재원환자 발급절차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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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)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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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족 |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*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 3.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 *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경우에는 제외한다. 4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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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*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 3.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 *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경우에는 제외한다. 4. 환자의 위임장(동의서와 동일한 자필서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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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 (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2.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(가족관계증명서,제적등본,사망진단서 등)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.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2.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.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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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2.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(주민등록표 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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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2.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